연구비중앙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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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중앙관리란?
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, 집행 등으로 총괄하는 관리체계를 연구비 중앙관리라 하며, 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, 회계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중앙관리를 담당함.

연구비중앙관리 흐름도

연구비 집행절차

중앙구매 요청 절차
| ① 구매 요구 | ② 구매접수 | ③ 계약 | ④ 납품 및 검사 검수 | ⑤ 대금 청구 안내 | ⑥ 대금 서류 제출 | ⑦ 지출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연구책임자 | 산학협력단 (구매 담당) |
산학협력단 (계약 담당) |
(납품) 계약업체 (검사) 연구책임자 (검수) 산학협력단 |
산학협력단 (계약 담당) |
계약업체 | 산학협력단 (집행 담당) |
※ 위 절차는 중앙구매 표준절차이며, 입찰 등 계약유형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.
중앙구매 대상 및 기준금액
| 구분 | 대상 품목 | 기준 금액 | 제출 서류 |
|---|---|---|---|
| 비소모품(자산등록대상) | 연구·시설장비(S/W포함), 사무용 비품 등 | 100만원 이상(VAT포함) | 물품구매신청서 (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포함) |
| 소모품·제작품·도서 | 연구용 재료·시약 | 100만원 이상(VAT포함) | |
| 연구용 재료·시약을 제외한 소모품, 도서 등 |
중앙구매 계약 유형
| 예산(VAT포함) | *2,000만원 이하 | 2,000만원 초과~1억원 이하 | 1억원 초과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약주체 | 산학협력단 | 산학협력단 | 조달청 | ||
| 계약방법 | 수의계약 | 나라장터 입찰 공고 |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·가격동시 입찰 등 |
적격심사 |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·가격동시 입찰 등 |
| 계약근거 | 국가계약법 | ||||
| 기타사항 | – 구매에 필요한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물품구매요구서의 결재를 받은 후 원본 제출 –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입찰 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 (긴급 또는 재공고의 경우 5일까지 단축 가능) – 특이사항(유찰 등) 발생 시 소요일수 증가 – 내자구매(물품) 기준 |
||||
* 일부 지자체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,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
※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, 제28조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규정에 정한 금액이라도 수의계약 가능